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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또 소방차 막은 불법주차, 이번엔 가차없이 밀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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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행정고시 작성일21-09-04 17:46 조회9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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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방차 막은 불법주차, 이번엔 가차없이 밀어버렸다

[JTBC] 입력 2021-09-03 11:12

2019년 4월 소방당국의 불법주정차 강경대응 훈련 모습. 〈사진-JTBC 캡처〉2019년 4월 소방당국의 불법주정차 강경대응 훈련 모습. 〈사진-JTBC 캡처〉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현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자 과감히 밀어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긴급 상황에서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소방기본법에 생긴 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어제(2일) 소방청과 서울 강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강동구 성내동 골목길에 있는 한 주택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지만 좁은 골목길에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차주와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현장 지휘관은 고민 끝에 차량을 파손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골목길을 지나가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소방차는 불법주차된 차량 옆면을 긁으며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자고 있던 주민이 있었고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따른 후속 조치는 소방청이 담당했습니다. 일선 소방관이나 소방서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소방청에서 맡은 겁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 강제처분에 따른 보상 문제로 직원들이 부담을 느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현장에서 부담감이 덜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처분'은 긴급 상황 시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가 여러 차례 문제 되자 생긴 법 조항입니다. 특히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처분' 조항이 생긴 후에도 민원이나 분쟁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우려로 현장에선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어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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