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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수술실 cctv 반대 찬성 설치 미국 찬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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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행정고시 작성일21-06-17 20:25 조회1,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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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반대 찬성 설치 미국 찬반 근거

         2021. 6. 6. 20:35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해묵은 논쟁이 재차 찬반으로 엇갈렸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측은 서로의 찬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의료계는 CCTV 설치의 ‘역기능’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반대 근거는 의사들이 소극적·방어적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대한의협 보험이사는 “(의사들로서는)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고, 분쟁 상황을 피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게 된다”라고 말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도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기피과, 외과 전공의 지원도 피하게 돼 중증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사단체는 환자단체가 극소수 의료인의 대리수술 등 일탈행위를 확대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이사는 “연간 수술건수는 170만~200만 건인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리수술 적발건수는 112건”이라면서 “발생율은 0.001% 수준”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의 주장을 “설득력이 없다”고 맞받았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소극적 진료’ 우려에 대해서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에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적발된 것처럼 의사가 아닌 무자격 인력이 집도하는 ‘대리수술’이나, 수술 도중 집도의가 바뀌는 ‘유령수술’ 관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6년 성형외과의 ‘공장식 유령수술’로 자식을 잃은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은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보다는 ‘의료범죄자’를 색출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공익제보를 통한 자정노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이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사건들 모두 수술실 내부 직원에 의한 공익제보의 형태”라면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가 이미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제보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뒤집으면 결국 제보 아니면 적발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병원 내 갑을관계가 있는데, 공익제보자가 되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부언했다. 김종민 이사는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최동익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19대, 20대 국회에 걸쳐 수차례 발의됐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신현영·안규백·김남국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수술실 입구’에 한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중재를 시도했다.

이나금씨는 “수술실 안에 달아야 환자와 정직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문 밖에 CCTV를 달자는 건 국민 의견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수술실 밖에만 CCTV를 의무화하고 내부엔 자율설치를 하자는 다수 의원의 안은 현실성이 적다.

수술실 사고가 잇따르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곳도 늘었다. 경기도의료원은 2018년 10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6개 공공병원에서 CCTV를 운영 중이며, 전북에서도 도내 공공 의료기관 3곳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다.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 CCTV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다. 환자가 원할 경우 대기실에서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곳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술실 CCTV 설치율은 낮다.

◆ 찬성 근거

-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무자격 인력이 집도하는 ‘대리수술’이나, 수술 도중 집도의가 바뀌는 ‘유령수술’ 관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설치가 필요하다.

◆ 반대 근거

대한의사협회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연간 40만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의료 과오에 대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한 논쟁으로서, 소탐대실의 오류를 범해선 안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술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안전성 보장, 수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등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계 :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불가피하게 환자의 환부나 나체 등 민감한 부분이 영상에 담길 수 있다.

CCTV가 설치되면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나 기술자, 수리기사 등 의료진 외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상에 접근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영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 개인 의견

국민 가운데 의료인이 소수라 여론조사는 찬성이 항상 우세하다. 찬성은 하면서도 본인이나 가족 등이 의료인 진영에 속하게 된다면, 역시나 반대하게 될 듯하다.

난제이긴 한데, 설치를 안할 수는 없다. 대리수술 건수가 적다고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대리수술 가능성이 있기만 해도 설치는 해야 한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는 하되, 카메라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면 환자의 신체가 드러나지 않고 수술진만 드러나게 할 수 있다. 환자의 민감한 부위가 노출될 때는 녹화하지 않고, 수술포로 덮은 뒤부터 촬영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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