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의해 중대본부장이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된다. 대통령은 이 건의를 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를 하게 된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선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사하는 18개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여기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재난응급대책 실시,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등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