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6. 3.>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
임용예정분야 | 응시자격 |
소방 분야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구급 분야 | 응급구조사(1급ㆍ2급), 간호사, 의사 |
화학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기계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건축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전기ㆍ전자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정보통신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안전관리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
소방정ㆍ항공 분야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 6급 항해사ㆍ기관사, 1급 ~ 4급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이 게시물은 청주행정고시님에 의해 2022-08-15 13:16:48 최신강좌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