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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남녀통합 체력시험" 2026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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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행정고시 작성일21-08-09 09:26 조회9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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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남녀통합 체력시험' 2026년부터 시행
 
 
경찰이 채용 과정에서 남녀 구분 없는 통합 체력시험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경찰위는 남녀 동일기준 체력검사 도입방안 등을 의결했고 이번에는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통화시켰다.
 
 
국가경찰위는 대부분 원안을 수용하는 한편 체력검사 합격 규정은 ‘순환식 체력검사에서 우수등급을 받거나 종목식 체력검사에서 각 평가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수정했다. 
순환식 체력검사의 도입시기도 부칙으로 추가했다.
 

국가경찰위는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과 예규 등도 의결했다.
시행규칙과 예규는 순환식 체력검사의 구체적 평가 기준과 지침 등을 담는다.
 
별도 수정 없이 원안이 통과돼 경찰이 기존에 밝힌 순환식 체력검사 코스도 그대로 확정됐다.
경찰은 앞서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신체능력 보다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은 성별분리 모집을 폐지하라는 관계 기관의 권고가 이어졌고 여경에 비교적 용이한 체력검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최근 남녀 동일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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