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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체력 시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서 ‘정자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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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행정고시 작성일22-05-23 14:37 조회4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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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체력 시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서 ‘정자세’로 변경

2023년부터 순경 공채 체력시험 기준 상향

여성 지원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지난해 3월 3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경찰청 경찰관 채용 체력검정에서 한 응시자가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순경 공채 체력시험 평가 기준이 상향된다. 앞으로는 여성 경찰공무원 응시생도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를 때 남성 지원자와 동일하게 ‘정자세’를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순경 공채 체력시험 가운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 평가기준을 간부후보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순경 공채(남자 기준) 팔굽혀펴기는 현행 기준보다 1~10개를 더 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최고 점수인 10점을 얻기 위해서는 기존 1분에 58개 이상보다 3개 많은 61개 이상을 해야 한다. 상향 조정되는 순경 공채 체력검사 기준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약 3년 동안 적용된다.

여경 공채 팔굽혀펴기 자세도 남성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변경된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여경 공채 팔굽혀펴기 자세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예규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해 개선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순경 채용시 남녀 응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현행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종목별 시험이 아닌 장애물 달리기(약 340m), 장대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5개 코스를 한 번에 순환해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 현재 2가지로 규정된 면접시험 평정요소 역시 5가지로 세분화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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